주식회사 한국기업가치평가원
세무 사전 진단 보고서 기준일 2026.08.25

Executive Tax Brief

대표이사 가지급금 10억원, 2026년 결산 부담과 해소 순서는?

10억원이 2026년 내내 유지되고 실제 이자를 받지 않았으며 당좌대출이자율 4.6%를 적용한다면, 잠정 인정이자는 4,600만원입니다. 다만 정확한 세무조정액은 일별 잔액, 적용 이자율, 장부 반영, 회사 차입금과 대표자의 기존 소득을 확인해야 확정됩니다.

지금 가장 먼저 할 일

  1. 2026년 가지급금 계정별 원장과 통장을 맞춰 일별 잔액 및 실제 귀속자를 확정합니다.
  2. 2025년 적용 이자율 선택, 회사 차입금·지급이자, 대표자 급여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확인합니다.
  3. 2026년 이자를 실제 입금하고 원금 상환 재원을 구분한 뒤 연말 전 실행 일정을 확정합니다.
잠정 인정이자 4,600만원 10억원 × 4.6% × 365/365
법인세·지방소득세 증가 506만~1,265만원 해당 금액이 한계세율 구간 안에 있는 단순 계산
대표자 소득세 예시 약 1,311만~1,923만원 상여 4,600만원 전액이 과표에 더해지고 기존 과표가 0.5억~2억원인 가정

01 / 잠정 계산

4,600만원은 확정액이 아니라 ‘연중 10억원 유지’ 가정값입니다

금전 대여의 시가는 원칙적으로 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입니다. 적용이 불가능하거나 신고 시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한 경우에는 4.6%가 적용되며, 선택하면 해당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에 같은 기준을 적용합니다.[1] 현행 당좌대출이자율은 연 4.6%입니다.[2]

기본 산식
인정이자 = 일별 가지급금 적수 × 적용 이자율 ÷ 365 − 실제 받은 이자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거나 잔액이 수시로 변동했다면 실제 일수를 반영합니다.
연중 가정 잔액 10억원
×
가정 이자율 4.6%
=
연간 인정이자 4,600만원
예를 들어 10억원이 2026년 7월 1일부터 발생했다면 184일 기준 약 2,319만원입니다. 반대로 연중 추가 인출이나 전년도 미수이자가 원금에 합쳐졌다면 4,600만원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02 / 세무조정과 세부담

장부 처리에 따라 ‘세무조정’과 대표자 상여 시점이 달라집니다

2026년 처리 상태 법인 측 처리 대표자 측 영향
이자 약정 없음, 수취·수익계상 없음 잠정 4,600만원 익금산입. 귀속자가 대표자라면 상여 소득처분 위험이 큽니다. 근로소득에 합산되어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유효한 약정에 따라 수입이자·미수이자 계상 장부에 이미 수익이 반영된 범위에서는 별도 익금산입이 없을 수 있습니다. 장기 미회수 시 상여처분 위험이 남습니다. 형식적 약정이나 장부상 대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대표자가 이자를 실제 입금 수입이자로 과세소득에 반영하되, 인정이자와 실제 수취액의 차액만 추가 검토합니다. 실제 지급이 확인되는 범위에서는 인정이자 상당액의 상여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법인세 증가는 매출 60억원이 아니라 과세표준으로 결정됩니다

기존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2026년 한계세율 4,600만원 반영 시 증가액
2억원 이하 법인세 10% + 지방 1% 약 506만원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법인세 20% + 지방 2% 약 1,012만원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 법인세 22% + 지방 2.2% 약 1,113만원
3,000억원 초과 법인세 25% + 지방 2.5% 약 1,265만원

2026년 이후 영리법인 세율 기준이며 결손금, 세액공제·감면, 누진구간 경계 효과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3]

대표자 소득세는 기존 급여와 공제자료가 있어야 확정됩니다

기존 종합소득 과세표준 가정 4,600만원 전액 가산 시 국세 증가 개인지방소득세 포함
5,000만원 약 1,192만원 약 1,311만원
1억원 약 1,610만원 약 1,771만원
2억원 약 1,748만원 약 1,923만원

상여 4,600만원이 과세표준에 전액 추가된다는 민감도 분석입니다. 실제 세액은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세액공제, 다른 소득 및 원천징수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종합소득세 기본세율은 6%~45%입니다.[4]

더 큰 위험은 원금 10억원입니다. 대표자와의 특수관계가 소멸하거나 회사가 채권을 포기·면제하고도 회수 근거가 없다면 원금 자체가 상여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최고 한계세율 구간에서는 개인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세율이 49.5%에 이를 수 있으므로, 인정이자 절감보다 원금의 회수 가능성을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03 / 숫자를 확정하는 자료

현재 확인된 사실과 추가 확인 사항을 분리해야 합니다

질문에서 확인된 사실

  • 법인사업자입니다.
  • 최근 매출은 약 60억원입니다.
  • 대표이사 관련 가지급금 잔액은 약 10억원입니다.
  • 2026년 결산 부담과 해소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계산 전에 반드시 확인할 자료

  • 2026년 일자별 가지급금·가수금 원장과 금융거래 내역
  • 발생 원인, 실제 사용처, 대표자 및 주주의 특수관계
  • 대여계약서, 이율·만기·담보와 실제 이자 수취액
  • 2025년 인정이자율 선택 및 최근 3개년 조정명세서
  • 회사 차입금·지급이자와 2026년 예상 과세표준
  • 대표자 급여, 다른 종합소득 및 회사가 대표자에게 진 채무

회사에 차입금과 지급이자가 있다면 인정이자와 별도로 업무무관 가지급금 관련 지급이자의 일부가 손금불산입될 수 있습니다. 계산에는 차입금 적수와 가지급금 적수가 필요하므로 현재 자료만으로는 금액을 제시할 수 없습니다.

04 / 해소 방법의 우선순위

새 세금을 만드는 방법보다 실제 상환과 진정한 채무 상계가 먼저입니다

우선순위 방법 판단 기준과 주의점
1순위 대표자 현금 상환 또는 회사의 실제 채무와 상계 대표자 자산의 외부 매각대금, 기존 가수금·미지급금 등 실재하고 증빙되는 채무가 있다면 추가 보수소득을 만들지 않아 가장 우선합니다. 순환 입출금이나 허위 상계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2순위 배당·정상 급여·실제 퇴직급여를 재원으로 단계 상환 현금 상환이 부족할 때 사용합니다. 배당은 법인세 후 이익과 금융소득 종합과세, 임원 상여는 사전 보수한도와 손금 요건, 퇴직급여는 실제 퇴임과 정관·규정상 한도를 각각 검토해야 합니다.
최후 검토 개인 자산의 법인 양도, 자기주식 취득·감자 등 자본거래 법인에 실제 필요한 자산인지, 시가가 객관적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부가가치세·취득세 및 상법 절차가 함께 발생하므로 단순 장부 정리 목적으로 실행하면 위험합니다.
즉시 · 1~2주

잔액을 원인별로 다시 분류합니다

개인 사용액, 회사 비용의 증빙 누락, 실제 대여금, 대표자 가수금과 상계 가능한 금액을 거래별로 구분합니다. 실질 없이 소급해 계정만 바꾸지 않습니다.

2026년 결산 전

이자를 실제 회수하고 대여 조건을 문서화합니다

적용 이자율을 확정해 이자를 회사 계좌로 입금하고, 잔존 원금에는 만기·분할상환·담보를 갖춘 계약을 체결합니다. 미수이자를 다시 가지급금으로 돌리는 처리는 피합니다.

2027년 이후

원금을 감당 가능한 단위로 분할 상환합니다

세후 현금흐름을 기준으로 현금·실채무 상계를 먼저 배정하고, 부족분만 배당이나 적법한 보수로 충당합니다. 매 결산 때 적수, 이자 수취와 잔액 감소를 확인합니다.

05 / 사전 판단

현재 단계의 권고안

현재 정보만으로는 특정 자본거래를 먼저 권하기 어렵습니다. 우선 2026년 인정이자를 실제 회수해 개인소득 과세 위험을 통제하고, 10억원 중 현금 상환과 실재 채무 상계가 가능한 금액을 확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나머지는 대표자의 소득 구간과 법인의 배당가능이익을 비교해 2~3년에 걸쳐 분산하되, 대표자 퇴임이나 법인의 자산 취득 필요가 실제로 존재할 때만 퇴직급여 또는 자산거래를 검토하는 순서가 적절합니다.

확인한 공식 자료

  1.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원칙과 당좌대출이자율 선택기간
  2.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 당좌대출이자율 연 4.6% 및 적용 불가능 사유
  3. 국세청, 법인세 세율 — 2026년 이후 법인세 과세표준별 세율
  4. 국세청, 종합소득세 세율 및 계산 흐름 — 종합소득 과세표준과 6%~45% 세율
  5.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대법원 2016두39450 — 가지급금 미수이자 미회수와 상여처분 관련 사례

우리 회사에는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본 보고서는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주식회사 한국기업가치평가원은 회사 상황과 자료를 충분히 듣고 진단한 뒤, 세무·노무·금융·인증을 아우르는 실행안을 설계합니다. 당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직접 실행하고, 법령상 자격이나 등록이 필요한 업무는 해당 업무를 수임한 자격전문가가 독립적으로 수행하며, 전체 실행 과정과 결과를 함께 확인합니다.